#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허위광고 주의하세요"

구교운 기자 2025. 5.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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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협회와 '화장품법 위반' 온라인 판매글 237건 적발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 있는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화장품법'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OO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 SNS 등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가 200여 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을 점검하고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금지) 위반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사례별로 보면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1차로 부당광고 186건을 적발한 뒤 이들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51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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