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은근슬쩍 거짓말…‘선거법 위반’ 양형 가중 사유”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진=이상섭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ned/20250523093655383frwy.jpg)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농락하고 있다”라며 “명백한 양형 가중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HMM 본사 이전 공약을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후보가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 이전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허위발언을 한 데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은근슬쩍 사실관계가 틀린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라며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말, 법원에서 패소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고 거짓말, 커피 재료비만 갖고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허위사실유포죄로 2년 반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의 허위사실유포 재판이 한번도 아니고 그토록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으면, 이제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시 거짓말 안 하겠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정치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니 한술 더 떠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며 “또 ‘아님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모양”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라며 “잠시 미뤘을 뿐 파기환송심 재판은 결국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 징역형 내지 벌금형 확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촉구한다”라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서 뻔뻔하게 늘어놓고 있는 숱한 거짓말들은 명백한 양형 가중 사유”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모든 허위발언들을 기록해뒀다가 향후 재판에서 양형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라며 “엄중히 단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오고 대한민국 선거판은 점점 더 혼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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