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려고 노력"…강남 아파트 7채 태운 에어컨 수리 기사 결국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수리 작업을 하다가 화재를 일으킨 수리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가스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0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16층까지 번져 아파트 7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 발생 세대는 전소해 수리비가 13억 원가량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양손으로 불을 꺼보려다가 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9층에서 발견된 11개월 남아와 15층에서 옥상으로 대피했던 5개월 남아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에어컨 수리 작업 중 용접을 하다가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용접 장소 부근에는 가연물인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용접 작업자에게는 주변 가연물을 모두 치우고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주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는 보상됐고, 주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A씨가) 화재 이후 자신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으면서 불을 끄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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