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회관 등산로 초입 폐쇄 1년…청주시·토지주 갈등 지속
토지주 측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시 "부지 매입 협의할 것"
![어린이회관 등산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yonhap/20250523090020151ktfn.jpg)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민들이 오랜 세월 이용해온 어린이회관 인근의 상당산성 구 등산로 초입이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청주시와 토지주의 갈등으로 1년째 통제되고 있다.
청주시는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고, 토지주는 시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민간업체인 A사의 어린이회관∼상당산성 구 등산로 초입 일대를 대상지로 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재차 불허했다.
시민이 자연 속에서 여유 있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해당 부지가 자연·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이라 보존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 3월 해당 부지가 경관녹지로 지정돼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일대 개발을 둘러싼 A사와 청주시의 갈등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의 부지는 애초 유원지 용도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서 해제됐다.
이후 시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시설 개발이 가능해졌다.
![주택 사업 예정지 및 등산로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yonhap/20250523090020404hxwr.jpg)
이에 임야 4만6천516㎡를 매입한 A사는 자연녹지를 제외한 1만6천635㎡를 개발 면적으로 정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밟았다.
시는 그러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시민정서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월 불허 결정을 내렸다.
대신 A사 부지를 사들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는 부지 매매를 위한 협의 자리를 마련해 45억원(탁상감정 평가액)을 제시했지만, A사는 애초 매입가에 인허가 비용, 금융비용까지 포함해 53억원 이하로는 매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는 시의 불허 처분에 맞서 자신의 부지에 속한 등산로 초입을 폐쇄하고 충북도에 행정심판(기각)을 낸 데 이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개발행위가 경관상 문제 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행정소송 패소로 이전 처분에 대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지난해와 같은 결정을 했다.
시는 A사의 추가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청주의 대표 녹지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은 막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날 성명을 통해 "문제의 부지는 우암산 둘레길, 우암산 근린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이며 생태적,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불안도 줄였을 것"이라며 "더 이상 우암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자연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원주택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협의해 부지를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 절차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A사의 등산로 초입 폐쇄와 관련, 지난해 5월 어린이회관과 상당산성을 잇는 대체 등산로를 인근에 조성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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