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 벌금 천만 원
한솔 2025. 5. 23. 08:47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허위 신고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허위 신고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샤넬 가방 교환, 건진법사 지시”…국정 개입 시인?
- ‘물이 무섭다’던 정제씨는 왜 바다를 헤엄치다 숨졌나
- ‘노무현 대통령 멘토’ 만난 이재명 다짐이… [이런뉴스]
- 김문수 가족 한자리…설난영 “굉장히 선구적이죠?” [이런뉴스]
- 5.18은 12.3을 어떻게 구했나 [계엄의 기억②]
-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뚫은 결정적 이유는? [잇슈 머니]
- ‘한반도 고차 방정식’ 풀어낼 후보 있나…외교안보 공약 검증
-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남편이 흉기난동…경찰관 등 4명 다쳐
- 제주 40대 중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회사도 치즈처럼 쪼개 팔자…‘카브 아웃 딜’이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