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 벌금 천만 원

한솔 2025. 5. 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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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허위 신고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허위 신고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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