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건물에 불 지른 50대 남성 2도 화상 입어

김혜인 2025. 5. 23. 08:2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5)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건물 계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분만에 꺼졌으나 이 화재로 A씨는 안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내 자재 등이 불에 타 1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