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부실 아파트 원천차단 한다”…공동주택 부실 방지 대책 마련
이상일 시장 “용인에서는 하자 없는 아파트 건설 적극 행정지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하층 누수 사전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2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한 하자 보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inews24/20250523080654933ennz.jpg)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서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해서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 지하층·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에도 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토록 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전 용인특례시 품질점검단이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시의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용인에서는 아파트 부실 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시가 챙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부실 공사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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