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뒤 달아나면 무죄?‥'새 공식' 적용

이선영 sunshine@mbcgn.kr 2025. 5. 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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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때문인데요.

최근 위드마크 계산 지침이 바뀌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습니다.

뒤따라오던 아내가 쓰러진 남성을 살피고 달아나려는 가해자를 붙잡습니다.

[목격자] "엄마야 도망가려 한다. 술 먹었나 보다, 이 남자."

그러나 가해자는 그대로 아내를 매달고 264미터를 끌고 가더니 좁은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오토바이에 치인 남성은 전치 6주, 아내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나를 달고 그렇게 갈 줄은 몰랐지. 술냄새가 엄청 풍겼어요. 밤새도록 먹어서…"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전날 밤 네 차례 가게를 옮겨 다니며 18잔의 술을 마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음주운전을 비롯해 6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도 6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 후 도주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 상수값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양형 기준 때문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위드마크 상수가) 범위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보수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과학적 증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논란이 커지자, 국과수는 최근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조영훈/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주연구실장] "위드마크 상수를 개인의 체수분량으로 변경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주뺑소니와 술 타기와 같은 음주 범죄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 바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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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8742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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