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수요시위 방해 단호히 대처해야"
2025. 5. 23. 05:59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인권위는 어제(22일) 배포한 결정문에서 "집회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 침해1소위는 정의연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했고 올 1월 수요시위 반대 측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연이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정의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인권위 침해2소위로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권위 #위안부 #수요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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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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