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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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에 여유 자금을 해당 저축은행 상품들로 더 옮기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했는데, 원금에 이자까지 합친 돈이 1억300만원이라면 1억원을 넘어가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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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저축은행 상품 포함
원금에 이자까지 한도내 보호
금리따라 ‘머니무브’ 가능성도

#A씨는 B저축은행과 C저축은행의 예금상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라 5000만원씩 예금을 쪼개 맡겨놨다. 그런데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에 여유 자금을 해당 저축은행 상품들로 더 옮기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증권사 예탁금과 보험사 보험계약의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의 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전액 보호되는 대신 금리가 매우 낮은 편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간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자금 예치를 고려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1억원까지 보호되는 대상은 원금과 이자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했는데, 원금에 이자까지 합친 돈이 1억300만원이라면 1억원을 넘어가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반대로 이자까지 합친 돈이 1억원 이내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면 금융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받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불편도 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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