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만 찬 아이가 혼자 마트에 왔어요"···신고받고 달려간 경찰이 한 일

임혜린 기자 2025. 5. 2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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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만 찬 채 홀로 거리를 헤매던 아이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한 마트에서 '기저귀만 입은 채 혼자 들어온 어린아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에게 외투를 입힌 후 품에 안은 채 파출소로 데려왔다.

또 주변 주민들에게 보호자에 대해 묻는 한편 경찰차를 이용해 "아이를 보호 중이다"라는 안내 방송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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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기저귀만 찬 채 홀로 거리를 헤매던 아이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한 마트에서 ‘기저귀만 입은 채 혼자 들어온 어린아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에게 외투를 입힌 후 품에 안은 채 파출소로 데려왔다. 아이가 혹시 학대를 당한 것은 아닌지 몸 상태를 꼼꼼히 살폈지만 다행히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문 조회를 통해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또 주변 주민들에게 보호자에 대해 묻는 한편 경찰차를 이용해 “아이를 보호 중이다”라는 안내 방송도 진행했다.

잠든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경찰의 방송을 듣고 황급히 파출소로 달려와 아이를 무사히 만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어머니는 지문 등록 시스템에 아이 정보를 등록한 후 귀가했다”며 지문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문사전 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지문과 사진, 인적 사항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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