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진 샤넬백 이어 ‘6000만원대 목걸이’ 김건희 비서 관여 여부 수사
비서-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국금지
통일교측, 阿사업 등 최소 7건 청탁
기각된 건진 구속영장 재청구 관측

● 檢, 그라프 목걸이 제품명 특정


윤 씨가 전 씨에게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한 시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뒤였다. 디올백 사건으로 영부인 뇌물 수수 의혹이 커지자 윤 씨가 부담을 느껴 목걸이 반납을 요구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 씨는 검찰에 “윤 씨를 만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전 씨가 고가의 목걸이를 쉽게 분실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 샤넬백 이어 목걸이도 유경옥 연관 가능성
검찰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전달 과정에 유 씨가 관여 또는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를 향한 디올백, 샤넬백 사건에서 모두 유 씨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2022년 4∼8월경 전 씨로부터 샤넬백 2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현장에도 유 씨가 있었고, 김 여사 측과 최 씨의 면담 일정을 잡은 사람도 유 씨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300만 원대 디올백, 1000만원대 샤넬백보다 훨씬 고가의 선물인 만큼 유 씨가 전달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이 전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유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씨는 검찰에 “전 씨에게 샤넬백을 받아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 김 여사 모르게 전 씨 심부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둘 사이엔 전화를 주고받은 기록도 없는 것이다.
검찰이 샤넬 매장에서 문제의 샤넬백 일련번호, 구매자 등 물증을 확보한 뒤 유 씨를 추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걸이 역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유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각종 의혹을 추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온 유 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통일교 현안 청탁, 최소 2개 더 많아
검찰은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 한 통일교 현안이 기존에 알려진 5개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에는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통일교의 YTN 인수 △통일교 행사에 교육부 장관 참석 등 통일교 청탁 사안 5개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5개 외에도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수출 등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청탁하려 한 통일교 관련 사안들이 최소 2개 이상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 게이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검찰이 전 씨를 대상으로 과거 두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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