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를 친부로 아는 아들,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성씨 바꿀 수 있을까요?"

현혜선 기자 2025. 5.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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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이 새아빠를 친부로 알고 지내는 상황에서 성(姓)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조언이 나왔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가 자녀 성씨 변경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중 남편과 갈등을 겪다 아들이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이혼했다.

A씨는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았다. 심지어 이혼 후 반년도 안 돼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3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던 A씨는 재혼에 성공했다. 현재 아들은 새아빠를 친부로 알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A씨는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 중이다.

문제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째 아들의 성씨였다. 남편은 첫째와 곧 태어날 둘째의 성씨가 다를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까 우려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 허가를 통해 성씨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기간만으로는 성씨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이가 형제들과 성이 달라 가족 통합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주로 고려한다. 아이 본인 의사와 친부모 입장, 기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불이익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A씨 사례의 경우 전 남편이 6년간 연락이 없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들이 새아빠와 유대감이 깊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성씨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성씨가 변경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는 그대로 기재돼 친권과 상속에는 영향이 없다.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유지된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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