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시설공사 예산 심의 형평성 논란
30억원 증액 유사사례는 가결
“행정지연 반복, 개선 촉구 차원”
군 “주민의견 수렴에 일정 지연”
홍천군의회가 시설관련 추가 공사비를 놓고 행정지연에 따른 예산낭비라며 일부 사업에 대해 부결하고, 유사사례로 상정된 또 다른 사업은 가결시키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59회 임시회에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을 예산 증액이 과다하다며 부결했다. 이 사업은 기존 문화예술회관의 협소함을 보완하기 위해 소공연장, 문화교실, 강당 등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제31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45억원 규모로 승인 받았다.
이후 군은 설계용역과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건축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감리비 증가, 인건비·자재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9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임시회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을 상정했지만, 표결 결과 4대4로 부결됐다. 일부 군의원들은 “사업 추진이 더 신속했더라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 미흡을 지적했다. 반면 같은 임시회에서 상정된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증축과 유사한 이유로 공사비가 89억원에서 120억원으로 30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원안 가결됐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광재 군의원은 “행정 지연과 관련법 확인 미흡 등으로 인한 예산 증액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회관 사례는 두 배 이상 증가한 대표적 사례로 이같은 행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심의에서 공유재산 취득 후 설계용역과 행정 절차에만 보통 최소 1년 6개월에서 3~4년이 소요된다. 이번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추가되는 등 일정이 지연됐으며, 그 과정에서 법 개정과 물가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됐다”면서도 “향후 신속한 행정과 면밀한 검토로 유사 사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기자 yoos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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