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막으려면 도장 챙기세요"…황당 주장에 누리꾼들 조롱

이소원 인턴 기자 2025. 5. 23. 00: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근 우파 추정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오는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 = 보배드림 캡처) 2025.05.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최근 우파 추정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오는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정선거를 막는 법 이라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속보 @선거날 부정선거를 막기위하여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된답니다. 선거날 본인 도장을 잊지말고 꼭 찍읍시다. 100명이상에게 이문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 캡처 이미지가 담겨있다.

이 내용은 우파 지지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카톡 메시지를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메시지를 조롱하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대구 경북 XXX들한테 인감도장 꼭 챙겨서 가라고 해라" "이웃과함께/62/마산 : 도장값 빌려주실분 다음주에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방지! 도장 콱! 응원합니다!" 등 이를 비꼬는 댓글들을 달았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7호에 따르면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 내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표시해야 한다. 도장이나 사인펜, 자필 서명 등의 수단으로 표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앞서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누리집에서 "기표용구 외의 수단으로 표시된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다"며 "기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무효표로 간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metru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