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20대…우회전 시내버스에 '참변'

이보배 2025. 5. 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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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북구 송정동 7번 국도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초록불'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하지 못한 50대 시내버스 기사 B씨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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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버스운전 기사 '우회전 일시 정지' 안 지켜
/사진=한경DB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북구 송정동 7번 국도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초록불'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해당 버스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하지 못한 50대 시내버스 기사 B씨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인근 CCTV를 확보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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