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사 제품 순위 조작' 쿠팡‥ 상품 많아지자 '자동화 알고리즘'도

검색 순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에 대해 검찰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려야 할 상품이 많아지자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하는 등 불공정경쟁수단을 사용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일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알고리즘을 사용해 검색 순위를 바꾼 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검색 순위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검색 순위를 매기는 이른바 '쿠팡 랭킹순'에 상위 고정하는 '프로덕트 프로모션'이란 알고리즘을 활용해, 2019년 3월 7일 곰곰 크리스피롤 등 61개 PB상품을 61회에 걸쳐 원하는 검색 순위에 고정 노출했고, 같은 해 5월 23일 애플 아이맥 컴퓨터 등 66개 직매입상품을 143회에 걸쳐 최상단에 고정 노출했다고 봤습니다.
검색 순위를 바꿔야 할 상품이 많아지자, 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색 순위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프로모션 트위들러'라는 새 알고리즘도 개발했습니다.
인위적인 검색 순위 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인식에 패션 상품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맞추면 검색 기본 점수를 일괄적으로 1.5배 가중하는 알고리즘까지 개발해 같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간 5만 1천300여 개의 직매입·PB제품에 대해 16만 6천여 차례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PB제품 뿐 아니라 대형 납품업자와 체결한 '검색순위 최상단 고정 노출' 계약 조건 이행을 위해 알고리즘을 계속 활용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쿠팡 측은 검색 조작 혐의에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k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868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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