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골라 금품 훔친 50대 징역 2년
류재현 2025. 5. 22. 21:57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빈집만 골라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올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빈집만 골라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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