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배우자 외도 재발 방지 위한 '값싼 용서' 주의"(옥문아)[TV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이혼숙려캠프'에 출연 중인 부부상담가 이호선 교수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기 전 주의할 점에 대해 말했다.
22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이하 '옥문아')에서는 '이혼숙려캠프'의 이호선 교수·박민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다.
이호선 교수는 최근 증가 중인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외도라고. 박민철 변호사도 수긍할 정도였다.
외도와 관련한 이야기 중 송은이는 "아는 분이 한쪽이 바람이 났는데 아이들도 있고 해서 품은 거다. 그런데 또 바람을 피더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호선 교수는 "이런 걸 '값싼 용서'라고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이가 있는데 막 빈다? 흔들린다. 빠른 시간 내에 용서를 하면 십중팔구는 바로 외도를 한다"면서 '초기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선 교수는 "이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인지 오래 생각하고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한다. 쉽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민철 변호사는 "제 의뢰인인데 바람피우다 아내한테 들킨 거다. 부자라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며 좋은 차를 사준 거다. 용서를 했는데 또 외도를 들킨 거다. 그랬더니 더 좋은 차를 요구하는 거다. 바람을 피울 때마다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그 관계로 지금까지 살고 있더라"고 전했다.
듣고 이호선 교수는 "여자분은 알고 있는 거다. 이 남자는 어떻게든 바람을 피울 거다란 걸. 피해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보상받길 선택한 거다. 바람피운다고 그래서 꼭 이혼하는 건 아니다. 때론 필요에 의해서도 산다. 그냥 당하고 사는 것보다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요즘 바람피우면 무조건 걸린다 생각한다. 걸릴 게 너무 많다"면서 동기화된 전자기기, 블랙박스, 최근 검색어만 아니라 의뢰를 받고 미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증거가 넘친다고.
홍진경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만으론 증거가 안 된다던데"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간통죄가 있을 때의 얘기다. 간음 행위 자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이혼할 수 있는 부정행위는 너무 많다. '내 생각하고 자'라는 메시지만으로도 정서적 교감의 부정행위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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