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vs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선고만 남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대해 제기한 533억 원 손해보상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송가액 533억 원은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중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1년에 국민 6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1년 사이 대형여객기 120대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가 철저히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결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길 바란다”면서도 “담배 회사가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자살 방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담배가) 아직 우리 사회 기호품으로 수용, 인정된다. 담배의 인위적 가공 및 공정을 통해서 위해성을 높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보험법에는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직접청구권이 없다”라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건보공단 측은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날까지 총 18차례의 변론을 거쳤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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