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뇌물 의혹 첫 공판

김상홍 2025. 5. 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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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사 대표 향응 혐의 인정
뇌물 수수 지목 공무원 입장 유보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을 둘러싼 뇌물·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사업 시행사 대표만 혐의를 인정하고, 전·현직 공무원들은 입장을 유보했다.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동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합천군청 소속 A과장과 B계장, C 전 부군수 등 공무원 3명과 시행사 대표 D씨 등 총 5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시행사 대표 D씨는 A과장과 B계장에게 함께한 자리에서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별도로 A과장에게 210만 원, B계장에게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건넸다. 또 C 전 부군수에게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숙박권과 515만 원 상당의 골프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사업 시행사 대표 D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공무원 피고인 측은 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A과장 측은 "자료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B계장 측 변호인도 "변호인 선임이 늦어진 데다 2만 쪽이 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 전 부군수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감사원의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자격 미달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향응 수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및 징계를 권고했다. 이후 합천군은 A과장과 B계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은 합천군이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한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로, 테마파크 내 200실 규모의 7층 특급호텔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부담하고 군이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였으나, 시행사 대표 D씨가 자금을 유용한 뒤 잠적하면서 중단됐다.

현재 합천군은 해당 사업의 전면 철회를 선언하고, 시행사 및 자금 연계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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