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끼워팔기 논란’ 유튜브 자진시정 동의의결 개시
[앵커]
유튜브 유료 상품에 음원 서비스를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음원 서비스가 빠진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건데, 공정위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은 2018년부터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이 안에 음원 제공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포함시켰습니다.
압도적 이용자를 가진 유튜브의 영향력에 힘입어, '유튜브 뮤직'의 가입자 수는 국내 토종 업체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끼워팔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구글은 최근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음원 서비스가 빠진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원의 상생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 절차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공익 부합성과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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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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