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위 설치 추진"

문재연 2025. 5.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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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및 영장청구독점권 폐지"
"법원 선거개입 방지 위한 제도 마련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공약인 수사기관 및 사법부 개혁을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위원회는 검찰개혁안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선별 수사 및 권한 남용 기소 등 검사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처벌 제도도 추진한다.

사법부 개혁과제로는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온라인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헌법 84조의 '대통령이 재직 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선별적, 권한 남용적 검찰의 수사·기소, 자의적 압수수색 등을 끝내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권과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며 "다만 어떤 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인지는 대통령선거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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