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동호회 제주 오면 1인당 3만원 지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경기 활성화...단체에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창회 또는 스포츠 동호회가 단체로 제주를 방문하면 1인 당 3만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국내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이 시행된다.
주요 지원책을 보면 동창회와 동호회의 경우 15인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도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과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제주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수학여행 지원금은 기존 회당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늘리고, 학교별 연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스 방문의 경우 1000명 이상 규모로 행사를 여는 기관·단체에 대해 1인당 1만원(외국인은 2만5000원)이 지원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관광객 유치와 관광 경기 회복을 위해 단체 관광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제주도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에서 단체 여행객에 대해 신청을 받고, 제주 관광 후 숙박이나 렌트카 등 사용내역을 제시하면 조례에 규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개정 시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71억원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재원은 전액 관광진흥기금에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