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살인사건 2심도 무기징역
후배에게 진 빚을 없애고 그의 사망보험금까지 타내려 해외에서 후배를 살해하고는 허위의 채무까지 꾸며내 유족을 상대로 빚 독촉 소송을 낸 ‘보라카이 사망보험금 살인 사건’ 범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보험설계사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 씨는 2020년 1월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후배 B 씨와 여행을 떠나 숙소에서 그에게 졸피뎀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한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B 씨에게서 6000만 원을 빌렸다. 갚을 능력이 없었던 최 씨는 B 씨를 살해해 빚을 탕감하고 후배의 사망보험금 6억9000만 원까지 가로채기로 계획했다.
B 씨를 살해한 그는 귀국하자마자 지인 A 씨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유족과 만나기 전 거짓말도 연습했다.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며 가짜 공증서를 내밀고는 변제를 독촉했다.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낸 그는 공증서가 허위로 드러나자 소송을 접었다. B 씨는 사망 직후 현지에서 화장돼 구체적 사망 원인을 알기 힘들었다. 재판부는 여행 경위, 피해자 옷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이나 제3자에 의한 타살 등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숙소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최 씨 외에는 범행할 사람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A 씨는 문제의 보험청약이 위조된 점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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