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고 못 생겼다" 모욕·폭행···군대 내 갑질 간부 '벌금형'

신섬미 기자 2025. 5. 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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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명목으로 유형력 행사"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군에 입대한지 반년이 되지 않은 후임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임정윤)은 폭행치상,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 경찰대대 조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11월 부대 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B 씨에게 다가가 마주 앉은 후 약 15초간 양손을 잡아당김과 동시에 양 발목을 밀어 상해를 가했다.

B 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아프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이 사건 이후 B 씨는 허벅지 안쪽에서 계속해 통증을 느꼈지만, 의무대 진료를 받지 않고 정상근무를 했고 3주가 지나서야 민간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며칠 뒤 다른 병사들과 함께 특공무술을 연습하는 자리에서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두 가지 있는데 나보다 키 작은 새X, 나보다 못생긴 새X인데, 너는 둘 다 포함이네"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 수치심을 유발했다.

이외에도 풋살장에서 다른 소대원들과 함께 연습할 때 제압술 시범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C 씨에게 다가가 손목을 꺾는 등 물리적 행위를 가했다.

A 씨는 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이들이 다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본 후 모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위를 계속하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일병이라 특공무술을 습득하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했을 수 있기에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피해자들을 교육해야 했다. 그럼에도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병사들에게 무리하게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