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고 못 생겼다" 모욕·폭행···군대 내 갑질 간부 '벌금형'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군에 입대한지 반년이 되지 않은 후임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임정윤)은 폭행치상,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 경찰대대 조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11월 부대 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B 씨에게 다가가 마주 앉은 후 약 15초간 양손을 잡아당김과 동시에 양 발목을 밀어 상해를 가했다.
B 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아프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이 사건 이후 B 씨는 허벅지 안쪽에서 계속해 통증을 느꼈지만, 의무대 진료를 받지 않고 정상근무를 했고 3주가 지나서야 민간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며칠 뒤 다른 병사들과 함께 특공무술을 연습하는 자리에서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두 가지 있는데 나보다 키 작은 새X, 나보다 못생긴 새X인데, 너는 둘 다 포함이네"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 수치심을 유발했다.
이외에도 풋살장에서 다른 소대원들과 함께 연습할 때 제압술 시범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C 씨에게 다가가 손목을 꺾는 등 물리적 행위를 가했다.
A 씨는 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이들이 다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본 후 모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위를 계속하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일병이라 특공무술을 습득하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했을 수 있기에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피해자들을 교육해야 했다. 그럼에도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병사들에게 무리하게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