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파업 정상화 촉각… 대전교육청-학비연대회의 교섭 재개

황희정 기자 2025. 5.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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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당직실무원' 직종부터 교섭 시작… "조리원 일정은 미정"
일부 학교 급식 한 달 넘게 중단… 교육청 "조리원 교섭 조속히 추진"
이달 중순 급식 파행이 빚어졌던 대전 모 중학교에 준법투쟁문이 붙어있는 모습. 대전일보 DB

대전시교육청이 일부 학교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한 해법 마련을 위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섭을 재개했다.

대전교육청은 학비연대회의와 결렬됐던 직종교섭을 노조 측 요구에 따라 22일 당직실무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교육청과 노조단체가 각각 8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 진행한다.

노조측이 제시한 교섭 요구안에는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 △조리원 1인당 배치 기준 80명으로 하향 △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직종 고유업무 외 지시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당직실무원 교섭 이후, 이번 사태 해결의 중심인 조리원 직종을 대상으로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일정은 교육청과 노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직종별 교섭에서 조리원 직종부터 시작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노조 측이 당직실무원을 먼저 협상하자고 해 이같이 진행하게 됐다"며 "조리원 직종 교섭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중학교, B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에서 발생한 조리원 쟁의행위는 노조와의 직종교섭 결렬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직종별로 1회씩 교섭이 진행된 바 있으나, 노조는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체결한 노조와의 임금협약과 2023년 11월 맺은 단체협약을 이행 중"이라며 "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맞춰 올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B고등학교 석식 중단에 이어, A중학교 중식 중단 사태 등이 잇달아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B고등학교 조리원들은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급식 중단에 돌입, 학교 급식이 한 달 이상 중단되고 있다. 현재 조리원 요구사항 수용 여부에 대해 학부모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으로, 결과에 따라 향후 석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료 손질 거부 등을 이유로 조리원 8명 중 7명이 집단 병가에 들어가 급식 파행을 맞았던 A중학교는 지난 19일부터 점심 급식을 재개 중이다. 다만, 자른 미역·어묵·두부 등 소분된 식재료만 사용하고 있으며, 포도 등 과일은 한 학기 2회만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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