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혐의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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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묶어 판매한 방식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묶음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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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묶어 판매한 방식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묶음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와우 멤버십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료배송,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다. 여기에 쿠팡은 쿠팡플레이(OTT) 콘텐츠 무료 시청,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의 배달비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사업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커머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의 점유율을 부당하게 끌어올렸다고 본 것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최근 신설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달 12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플랫폼 연관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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