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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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2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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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2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구매 강제)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지난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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