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괴롭힘 결론, 계약해지는 단 1명..MBC 꼬리 자르기인가, 정당한 조치인가 [Oh!쎈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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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두고 MBC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A씨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3인과는 재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유족 측이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오요안나의 동료들 중엔 주된 가해자가 있고 단순 동조를 하거나 방관을 한 사람도 있지만 유가족이 기상팀 모두에게 상처를 주겠다는 마음은 아니다. 유족들은 방관자에 불과한 사람이 주된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실제로 유족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인물도 A씨 뿐이기에 이번 기상캐스터 재계약에 대한 반응이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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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두고 MBC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A씨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3인과는 재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과 ‘합당한 조치’라는 반응으로 갈리고 있다.
MBC는 최근 기상캐스터 A씨와는 계약을 해지, 나머지 3인과는 재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으로, 유족은 해당 인물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MBC는 OSEN에 “기상캐스터 A씨를 제외한 다른 3명의 기상캐스터와 재계약을 맺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식 공문이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부분을 바탕으로 크게 의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따른 것으로, 재계약한 3명과의 계약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당초 지난해 말 계약이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뤄졌다.
MBC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가해자로 언급된 A씨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결정했다. 3명을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으나,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대중의 다수 의견은 ‘꼬리 자르기’라는 반응.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면죄부로 해석하고 사실상 1명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후 MBC가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사과한 점도 면피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MBC의 조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도 일부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MBC는 고용노동부 판단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명만 인정된 거면 MBC도 어쩔 수 없지”라고 글을 남겼고, 이후 “괴롭힘 인정된 사람은 자른 거 아님?” 등의 반응도 등장했다.

아울러 유족 측이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오요안나의 동료들 중엔 주된 가해자가 있고 단순 동조를 하거나 방관을 한 사람도 있지만 유가족이 기상팀 모두에게 상처를 주겠다는 마음은 아니다. 유족들은 방관자에 불과한 사람이 주된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실제로 유족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인물도 A씨 뿐이기에 이번 기상캐스터 재계약에 대한 반응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온 만큼, 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cykim@osen.co.kr
[사진] SNS,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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