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흥민 협박 일당 송치 전 병원 압수수색

김진우 기자 2025. 5.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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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을 검찰에 넘기기 전에 20대 여성 양 모 씨가 방문했던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1일) 공갈 혐의를 받는 양 씨가 방문했던 병원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손 선수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선수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병원 자료에 대한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 등이 포함된 진료 및 수술 기록 등의 사본을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용 씨는 양 씨와 사귀며 손 선수에 대한 협박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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