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1심서 '상장폐지' 결론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상장폐지 위기 첫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비덴트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상장폐지 절차의 1심 격으로, 거래소는 향후 20영업일 이내인 내달 2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실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의결하게 된다. 만약 2심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비덴트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3심) 기회를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비덴트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의견거절 사유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문제와 자산·부채 관련 정보 부족이 지적됐다. 약 2년 2개월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결정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 지분 향후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덴트는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지배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비덴트는 현재 강지연 대표가 소유한 투자회사 이니셜 산하에 있으며, 지배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니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이니셜1호투자조합 등의 실질 소유주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으로 알려져 있다. 비덴트는 2023년 약 5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비덴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빗썸 상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빗썸은 2020년 코스닥 입성을 시도했으나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인적 분할을 추진했다가 보류했다.
빗썸은 연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분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인적 분할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존속법인에 기존 거래소 사업을 유지하고 신설법인 빗썸에이(가칭)를 통해 신규사업을 전담하는 구조다. 오는 8월 초 신설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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