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제주4·3 생존수형인, 직권재심서 76년 만에 무죄 판결받아

류희준 기자 2025. 5.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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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내란 음모와 방조죄 누명을 쓴 생존 수형인이 직권재심에서 7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4·3 수형인 A 씨(92)에 대한 직권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법정에서 고령의 A 씨가 4·3으로 겪어온 설움과 아픔을 증언하는 순간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무죄 선고 직후에는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16세 소년이던 1949년 4월 당시 내란 음모와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A 씨 거주지 인근인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 모의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A 씨의 경우 4·3 희생자 미결정자이므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4·3 당시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4·3 수형인 4천327명 중 2천640명(군사재판 2천168, 일반재판 472)이 직권재심이나 청구재심이 결정돼 2천518명(군사재판 2천167, 일반재판 351)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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