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첫 직권재심 '무죄'

오미란 기자 2025. 5.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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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린 직권재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강택심 씨(92).2025.5.22/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3 당시 불법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생존수형인이 7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강택심 씨(92)에 대한 직권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번 재판을 받았다. 일반재판 수형인 중 4·3 희생자 미결정자가 직권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4·3 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만 이뤄졌었다.

강 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무죄 판결로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위해 애써준 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4·3으로 억울하게 수형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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