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시흥 살인 피의자 차철남 신상공개

권민규 기자 2025. 5.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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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고 편의점 주인과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19일 오전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을, 같은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는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4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차철남의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확한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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