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7월로 제출기한 또 연장
허란 2025. 5. 22. 18:05
임차점포 계약해지 등 반영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7월로 재차 연장됐다. 임차점포 계약해지 등 구조조정 작업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이 맡은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같이 연기됐다.
이번 연장으로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을 할 시간을 추가로 벌었다. 홈플러스는 4월부터 61개 임차점포의 임차료 조정 협상을 해오다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연장은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3월에도 개인투자자 단기사채(ABSTB) 논란과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로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3월 18일에서 4월 10일로 한 차례 미뤘다.
홈플러스는 3월 4일 선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11시간 만에 개시가 결정됐다. 당시 ‘6개월 내 조기 졸업’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각종 잡음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해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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