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터넷당국, 인플루언서 등의 기업 명예훼손·갈취 단속

김준억 2025. 5.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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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부정적 게시물 올리고 '삭제비' 요구 행위 등 근절
중국 스트리머용 장비 매장(기사 내용과 무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중국 인터넷 당국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갈취 등에 대해 두 달간 단속에 나선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허위 사실이나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온라인 계정과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속칭 '검은 입'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기업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과 협박·갈취, 기업가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판공실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제품 품질이나 경영과 관련해 정보를 조작하거나 악의적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와 흑색선전 조직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를 공개한 뒤 게시글 삭제 또는 기사 철회라는 명목으로 '삭제비'와 '홍보비'를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인플루언서가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 '여론 감독'이나 '뉴스 감독'이란 명목으로 보호 수수료를 내도록 압박하는 행위와 기업 신제품 출시와 기업공개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부정적 정보를 공개해 사업 협력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아울러 기업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오래전 뉴스를 언급하는 것과 기업가의 개인정보 과다 공개, '권익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업장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등을 촬영해 기업의 정상적 생산과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판공실은 이번 단속은 고품질 발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 속에 디지털 환경을 정화하고, 건강한 기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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