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에 떠는 동양·신한·라이나
금감원 '신용법 위반' 제재 착수
수백억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업계 "매출 3%는 과도" 호소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을 상대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생명보험사가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을 시작으로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의 제재 안건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동양·라이나생명은 각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자회사 GA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22년과 2023년 보험사 세 곳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그동안 제재 절차를 미루고 있었다. 일각에선 오는 7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인수 전까지 금융당국이 제재를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선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한라이프와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의 작년 매출(수입보험료)은 각각 6조9850억원, 4조7500억원, 3조2080억원이다. 과징금 한도인 매출의 3%를 계산하면 신한라이프 2096억원, 동양생명 1425억원, 라이나생명 962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주 제재심을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법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는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금감원이 과징금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금융위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보험사들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원만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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