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흥 살인범 '56세 차철남' 머그샷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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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6)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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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찰이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6)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차철남 신상공개 결정 [경기 시흥경찰서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yonhap/20250522173844352ljnt.jpg)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다만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과 우측, 좌측 3장의 이른바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다.
공개수배 전단은 검거 이후 무분별한 배포가 제한돼 있는데 반해,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 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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