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아티스트 비방 혐의' 숏폼 제작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박효주 기자 2025. 5.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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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비방 영상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 유포한 한 콘텐츠 업체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패스트뷰 전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패스트뷰 내 팀장급이었던 A씨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 '다이슈' 등에 아일릿과 르세라핌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채널에 올라간 영상에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CM송 안무까지 따라했다', '아일릿이 뉴진스 민지 칼국수 논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칼국수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하이브가 곰을 숭앙하는 친일 성향 OOO와 연루돼 있다' 등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이브는 해당 영상이 특정 기업과 아티스트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소위 '역바이럴' 행위로 보고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형사 고소 외에 민사소송에도 휘말려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은 지난해 8월 패스트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 총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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