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 미수 50대, 항소심 징역 10개월 유지

목은수 2025. 5.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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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9세 여아에 “우리 집 가자”

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9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2시20분께 광명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인도에서 하교 중이던 B(당시 9세)양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했으나, B양이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28일 오후 9시께 광명의 한 주점을 찾아가 가게 주인 60대 C씨에게 욕을 하고 때릴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식사를 하기위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동선이 겹쳤을 뿐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인 친구들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CCTV 영상자료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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