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룸살롱 삼겹살 AI사진 올려"…민주, 국힘 박수영 고발
김태인 기자 2025. 5. 22. 17:29

더불어민주당이 소셜미디어에 '지귀연 판사 삼겹살 사진'을 올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올렸던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사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원단은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 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그 근거로 지 판사가 해당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며 "그러자 박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지 판사가 해당 주점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이었다"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올렸던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사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원단은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 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그 근거로 지 판사가 해당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며 "그러자 박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지 판사가 해당 주점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이었다"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기에 더해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한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한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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