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현장조사…멤버십 '끼워팔기' 들여다본다

민경하 2025. 5.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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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당국이 쿠팡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멤버십'의 끼워팔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쿠팡 와우멤버십이 e커머스·배달·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하나의 요금제로 묶은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멤버십은 월 7890원을 내면 쿠팡 로켓배송(e커머스), 쿠팡이츠 무료배송(배달), 쿠팡플레이 무료 시청(OTT)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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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전경

공정당국이 쿠팡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멤버십'의 끼워팔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시장지배력 남용, 끼워팔기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쿠팡 와우멤버십이 e커머스·배달·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하나의 요금제로 묶은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멤버십은 월 7890원을 내면 쿠팡 로켓배송(e커머스), 쿠팡이츠 무료배송(배달), 쿠팡플레이 무료 시청(OTT)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가 주력 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을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구글은 유튜브 내 영상,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묶은 '유튜브 프리미엄'만 판매하고 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쿠팡 현장 조사 또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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