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받고 싶으면 견인비 달라"…마음대로 차량 끌고 간 견인차 기사 벌금형

유혜인 기자 2025. 5.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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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교통사고 차량을 마음대로 끌고 간 뒤 견인비를 요구한 견인차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공갈,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세종 대평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나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음대로 차량을 견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견인비를 주지 않으면 해당 차량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며 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운전자 보험 접수에 따라 현장에 온 긴급출동 서비스 견인업체 기사에게 차량을 넘겨주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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