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삼겹살 합성사진’ 올린 국민의힘 박수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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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유흥주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의원이 반박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삼겹살을 합성한 사진을 공유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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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최근 지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지 부장판사가 해당 장소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이라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기에 더해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행위는 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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