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5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송세혁 2025. 5. 22. 17:18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린 어부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협동호 선원 장 모 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1971년 동해안에서 꽁치를 잡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 뒤 속초항으로 돌아온 직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심 선고 공판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도 참석해 무죄 판결을 함께 지켜본 뒤 장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 구축함 진수 중 대형 사고...김정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대노
- 5백억 '담배 소송' 항소심 오늘 최종 변론..."사회적 책임 묻겠다"
- 여성 뒤에서 '쓱' 발 내밀던 남성...신발 속 '몰카' 있었다
- "갯수 착각해서"...무더위 속 생수 '1톤' 반품한 고객 논란
- "기저귀 찬 아이 혼자 마트에…" 신고에 달려가 보니
- [속보] 원달러 환율 1,517.3원 마감...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
- '그알 사과 요구' 이 대통령, 강요죄 등 혐의 고발당해
-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 산불로 번져...1명 사망·2명 연락두절
- 다가오는 '48시간 최후통첩'...이 시각 호르무즈
- 장거리 비행 중 60대 여성 사망…시신 13시간 기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