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5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송세혁 2025. 5.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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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린 어부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협동호 선원 장 모 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1971년 동해안에서 꽁치를 잡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 뒤 속초항으로 돌아온 직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심 선고 공판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도 참석해 무죄 판결을 함께 지켜본 뒤 장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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