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개혁 치고 나온 김문수…관건은 야권 호응

2025. 5.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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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중앙당사에서 주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런 김 후보가 임기 3년 단축을 조건부로 대선과 총선을 주기를 맞추겠다고 나왔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및 불체포특권·면책특권도 정치개혁안에 담았다.

김 후보가 임기 3년을 지렛대로 이런 정치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관건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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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중앙당사에서 주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기 3년 단축을 전제한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가 눈에 띈다. 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수를 치고 나온 이슈다. 야당을 개헌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한 전 대표 자신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토론 때 김 후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런 김 후보가 임기 3년 단축을 조건부로 대선과 총선을 주기를 맞추겠다고 나왔다. 4년 중임 개헌을 가능케 하려면 도리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및 불체포특권·면책특권도 정치개혁안에 담았다. 동시에 대통령 불소추권 완전 폐지도 약속하고 나왔다. 정치개혁에 관한 한 국회와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인데 국민 정서와 맞닿아있는 측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만 해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21대 국회 임기 후반기가 단적인 예다. 연속적으로 방탄국회를 여는 바람에 범죄 혐의점이 있음에도, 검찰수사가 무력화되기 일쑤였다. 이에 비하면 대통령 불소추권 폐지 공약은 다소 파격에 가깝다. 취임 전 범죄 사실로 소추된 경우라면 그대로 형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반대로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의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처럼 형사소추 불능 상태로 놔두는 게 바람직해 보여서다.

이 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라도 헌법재판소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또 K-플럼북(대통령실 임명 공직리스트) 작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차단을 위한 '낙하산 금지법' 제정도 평가할 만한 구상이다. 관련 법안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또 중앙선관위를 견제할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선거권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 본국을 상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다.

김 후보가 임기 3년을 지렛대로 이런 정치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관건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여부다. 야권이 무관심 전략으로 일관하면 헛심만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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