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24시간 진료 병원'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수행하는 2차 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특화 가능 강화 지원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 뒤, 향후 필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급여 관리체계 신설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비급여 진료의 적정 관리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한 후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과 관리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대상 항목과 가격, 급여기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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