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거부한 폭행 사건 목격자 살해 협박한 60대 구속기소

김진우 기자 2025. 5.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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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재판받던 남성이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하다가 재차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법정 증언을 앞둔 목격자를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 동안 범행을 목격한 B 씨의 식당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B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B 씨의 보호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2일 A 씨를 체포하고 그제(2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와 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등 중요 법정 증인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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