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제주4·3 생존 수형인, 76년 만에 무죄

오영재 기자 2025. 5.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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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해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서 원외재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 희생자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5.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90대 고령자가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도는 22일 4·3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91)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이다.

A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정에는 제주도청 관계자들과 4·3유족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A씨가 4·3으로 겪어온 설움과 아픔을 증언하는 순간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무죄 선고 직후에는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A씨의 경우 현재 4·3희생자 미결정자로 '제주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지난 4월16일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327명 중 2640명(군사 2168명, 일반 472명)에 대한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다. 이 중 2518명(군사재판 2167명·일반재판 35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육지부에 거주하는 고령의 A씨는 거동이 불편해 제주도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실제 법정과 동일하게 조성한 형사모의법정을 제공했다.

A씨의 재판은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이뤄진 첫 원외재판이다.

김인영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위해 애써준 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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